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올해 3월부터는 유치원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육료를 유아학비로 바꿔줘야 하더라고요.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김에 처음 양육수당, 보육료를 신청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유아학비 사전신청은 2월 25일까지 18시까지 완료해야 하더라고요.
입학 예정인 유치원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모두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혹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한 뒤 영유아 부분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할 예정이시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집에서 보육하시는 분들은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저처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분들은 유아학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준 | 신청할 서비스 |
| 어린이집 입소 예정 | 보육료 사전신청 |
| 가정 보육 예정 | 양육수당 사전신청 |
| 유치원 입소 예정 | 유아학비 신청 |
2.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할 복지급여(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고르고 나면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하기

신청하시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뒤 가구원 불러오기를 하셔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3. 유아학비(혹은 양육수당, 보육료)를 신청할 가구원을 선택합니다

유아학비(혹은 양육수당, 보육료)를 신청할 자녀를 고르셔서 하위 서비스에서 해당 유아학비(혹은 양육수당, 보육료) 부분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저는 아이가 두 명이라 두 명의 아이 표시되었고요. 둘째는 올해도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 그냥 두었습니다.
해당하는 첫째만 유아학비로 체크해주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후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 카드 신청을 진행합니다.
해당 카드를 이미 발급 받으신 분은 신청에서 아니오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었다고 문자로도 알림이 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고요.
간단하니 정해진 기한 안에 꼭 신청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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